보험회사에서 온 안내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라는 날짜가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치료는 그대로 받고 있는데 그 날짜가 왜 하필 거기서 끊기는지, 주변에서 들은 「8주」는 또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안내문 어디에도 풀어 쓰여 있지 않습니다. 4주와 8주는 한 규칙의 앞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절차이고, 둘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사고가 난 날로 갈립니다.
4주와 8주, 어느 쪽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요?
4주는 진단서를 내야 하는 서류 기한이고, 8주는 그보다 길게 치료할 때 따로 받는 검토 절차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두 절차가 함께 적용되고, 그 전에 난 사고에는 검토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 개정으로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을 새로 넣었고, 이 조문들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대통령령 제36572호 부칙 제1조). 적용 범위는 부칙이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도, 보험 접수를 한 날도 아니고 사고가 난 날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본이며, 이 글에 옮긴 조문은 2026년 9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에서 확인했습니다.
9월 9일까지 난 사고라면 시행령의 검토 절차는 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 4주 진단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대로 처리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은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4주 초과)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정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러니 4주 진단서 자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규칙이 아닙니다. 9월 10일에 새로 붙은 것은 8주를 넘겨 치료할 때의 검토 절차와, 그 결과에 이의를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4주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라는 기한인가요?
4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는 서류 기한입니다. 끝나는 것이 치료가 아니라 서류를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보험회사는 처음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를 알릴 때 경상환자의 유효기간을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여기서 경상환자는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가리킵니다. 같은 호에 적힌 정의이고,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효기간을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두 문장을 붙여 읽으면 기한의 모양이 분명해집니다. 제출 의무는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생기고, 그 기한은 4주가 지난 뒤가 아니라 4주 안입니다. 「4주 지나고 나서 떼면 되겠지」로 읽고 한 박자 늦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진단서를 내면 유효기간은 그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으로 다시 통지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라면 적힌 기간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됩니다(제11조 제1항 제5호 가목). 6주로 적히면 6주입니다. 다만 같은 호는 이 절차를 최초의 4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 적고 있어, 4주보다 짧은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떼는 날의 진료에서 지금 어떤 증상이 어느 정도로 남아 있는지를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시행령은 진단서를 어느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곳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무엇이 끊기나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종료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환자 양쪽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치료를 받지 말라는 처분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내겠다고 밝혀 둔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이 이 절차를 정합니다. 경상환자가 기한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두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접수 창구에서 먼저 듣는 경우도 있고, 문자로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상태를 흔히 「지급보증이 끊겼다」고 부릅니다. 조문의 말로는 지급 의사가 종료된 것이고, 끊긴 것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내겠다고 밝혀 둔 약속입니다. 몸 상태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치료를 그만두라는 지시도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받는 진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문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해가 나는 지점은 「4주 뒤에 치료를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4주를 지나 보내고, 지급 의사가 종료됐다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순서입니다. 사고가 난 날짜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함께,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자료를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켜야 하는 날짜는 8주가 아니라 7주입니다.
시행령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장기치료라고 부릅니다(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 같은 나목은 유효기간이 그 기간으로 연장되려면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자료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1조의2 제3항은 보험회사등이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이어서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자료를 받는 곳은 보험회사이고, 진흥원으로 넘기는 일은 보험회사가 합니다. 환자가 진흥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토하는 곳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닙니다. 진흥원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제11조의2 제4항). 결과가 나오면 보험회사등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다시 통지합니다(제11조의2 제5항). 국토교통부는 이 검토를 위해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경상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제11조의3 제1항·제3항). 여기서도 기한은 7일입니다. 통지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면 이 문이 먼저 닫힙니다.

「8주까지만 치료된다」는 말은 왜 사실이 아닌가
먼저 대상부터 좁혀야 합니다. 상해등급 1급부터 11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이 절차와 무관합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27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중상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는 경상환자도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조문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진흥원의 검토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을 새 유효기간으로 다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8주에서 자르는 규정이 아니라, 8주를 넘길 때 한 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규정입니다.
검토 대상도 경상환자 전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되고,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같은 자료가 밝혔습니다. 검토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고 검토가 지연되는 기간도 포함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날짜입니다. 8주라는 숫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7주 기한을 지나치게 되고, 그러면 검토를 받을 기회 자체가 늦어집니다. 「8주까지만 된다」가 틀렸다는 것과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상환자가 맞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내는 지급 의사 통지서에는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교통사고 발생일,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경상환자의 경우 지급 의사 유효기간이 들어갑니다(제11조 제1항 각 호). 상해내용은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빠지지만, 적혀 있다면 지금 내 사고가 어느 급수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짐작으로 「나는 경상이겠지」 하고 넘기기 전에 통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상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더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목이 뻐근한 정도로 시작했는데 손끝이 저리거나 어깨에서 팔로 뻗치는 통증이 새로 생겼다면, 서류를 챙기기 전에 그날 진료에서 그 사실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해내용과 치료 경과는 진료 기록에서 나오고, 기록에 없는 증상은 나중에 검토 자료에도 남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서류는 제때 냈는데 정작 내 상태가 들어 있지 않은 서류가 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챙겨 두나
기한의 기산점은 전부 「교통사고 발생일」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날도, 보험 접수를 한 날도, 진단서를 뗀 날도 아닙니다. 그러니 준비는 사고가 난 날을 정확히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 사고가 난 날을 기준으로 4주째와 7주째 날짜를 달력에 미리 표시합니다. 이 두 날짜만 있으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 보험회사에서 온 통지서와 문자를 지우지 않습니다. 지급 의사 통지 번호와 유효기간, 상해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 진단서는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요청합니다.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히면 그 기간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되므로, 진료에서 현재 상태를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 8주를 넘길 것 같으면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함께 보험회사에 냅니다. 진흥원으로 넘기는 일은 보험회사의 몫입니다.
- 검토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연휴가 끼어 있는 기간에는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4주와 7주는 사고가 난 날부터 세는 기간이라 중간에 쉬는 날이 들어 있어도 그만큼 미뤄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려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둘 다 움직여야 하니, 마감이 긴 연휴와 겹칠 것 같으면 연휴 전에 진료를 한 번 보고 서류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4주는 서류를 내는 기한, 7주는 검토를 신청하는 기한, 8주는 그 검토가 붙는 지점입니다. 셋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가운데 있는 7주이고, 셋 모두 사고가 난 날 하나에서 계산됩니다. 오늘 해 둘 일은 안내문에 적힌 지급 의사 유효기간과 내 사고 날짜를 나란히 놓고, 진단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저희 세온한의원의 교통사고 진료도 사고 경위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목·어깨·허리의 통증이나 저림이 남아 진료를 이어 가야 할 상황이라면 세온한의원 진료안내에 진료 과정을 정리해 두었고, 접수와 예약에 필요한 안내는 053-744-9655로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립니다. 공휴일 운영과 당일 진료 일정은 날짜마다 달라 전화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교통사고 4주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가 종료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치료를 금지하는 처분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내겠다고 밝혀 둔 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의 진료비 처리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교통사고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나요?
시행령은 진단서를 어느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에 진료를 받고 있는 곳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세온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진료를 받고 계신다면 필요한 서류는 접수에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Q3. 진단서 발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10일 시행에 맞춰 검토를 위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검토가 지연되는 기간의 치료비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정산 방식은 보험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접수한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진단서에 3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 변경된 유효기간을 다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3주처럼 4주보다 짧은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는 이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고, 3주로 적힌 뒤에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그 시점의 진료에서 남아 있는 증상을 빠짐없이 말씀해 주세요.
Q5.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8주 검토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와 제3조가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기준은 사고가 난 날입니다. 2026년 9월 9일까지 난 사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처리됩니다.
Q6. 임산부나 어린아이도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도 경상환자 전부가 아니라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고 같은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 조문은 2026년 9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 경상환자의 정의와 지급 의사 유효기간, 4주·7주 제출 기한, 진흥원의 7일 검토, 이의 신청 7일과 심의·의결 14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제2조·제3조 — 2026년 9월 10일 시행과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2026년 8월 4일 보도자료(본문은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26년 8월 5일 게시분) — 검토 대상을 염좌·타박상으로 한정,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예외,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지연 기간 치료비의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 심사위원 위촉.
- 금융위원회, 정부의 제도개선안이 자동차사고 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 3월 27일 보도설명자료(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중상환자의 기간 제한 없음,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 가능, 이의제기 경로.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 —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과, 2023년 1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시행시기.
이 글은 세온한의원 이용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진료 여부와 치료 방법은 의료진 상담 후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