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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실손보험, 연 20회는 건강보험 기준입니다

추나요법 실손보험, 연 20회는 건강보험 기준입니다
이 글의 목차

「추나는 1년에 20번까지 실비가 된다」는 말을 듣고 실손보험을 청구했는데, 돌려받은 돈이 생각보다 적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실손보험으로는 얼마나 돌려받는지는 영수증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1년에 20번 실비」라는 말, 맞나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20회 안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20회라는 횟수는 건강보험이 정한 것이지 실손보험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추나를 받을 때 내는 돈을 줄여 주고, 실손보험은 그렇게 줄어든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줍니다.

추나요법 연 20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각각 정하는 것을 나눈 개념도

건강보험 추나 20회는 어떻게 세나요?

건강보험 추나 20회는 환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셉니다. 아픈 부위나 추나의 종류가 달라도, 다니는 한의원이 바뀌어도 모두 합쳐 20회입니다.

올해 몇 번이 남았는지는 한의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의원에서 받은 횟수도 전산에 함께 남거든요.

추나요법 건강보험 연 20회를 한 사람 기준으로 합쳐 세는 방법 도식

본인부담률 50%와 80%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대부분의 추나는 치료비의 절반(50%)을 환자분이 냅니다. 80%를 내는 경우는 디스크(추간판장애)나 척추협착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관절을 교정하는 복잡추나를 받을 때뿐입니다.

이 비율은 한의원이든 한방병원이든 같습니다. 다만 추나에만 해당해서, 같은 날 받은 진찰료 같은 다른 진료비는 원래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추나요법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돌려받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라면, 환자분이 낸 본인부담금에서 가입한 상품의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낸 금액이 작으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계산 방식은 가입한 시기와 상품마다 달라서,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 5월부터 판매된 5세대 실손보험은 한의원에 내원해 받은 건강보험 진료라면, 빼는 몫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맞춥니다. 그러면 본인부담률이 높은 추나는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만 돌려받는 실손보험 구조도

추나 실손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기본입니다. 세부산정내역서에는 진료 항목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어, 그날 받은 추나가 어느 쪽으로 계산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한의원 같은 의원에서 받은 진료도 실손24 앱이나 웹으로 종이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진료받은 곳이 실손24에 참여하고 있어야 해서, 저희 접수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1번째 추나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되어 치료비 전액을 환자분이 내게 됩니다. 한의원의 비급여 치료비는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은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

20회를 다 쓸 만큼 통증이 이어진다면, 남은 횟수보다 지금 몸 상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과 비교해 어느 동작이 나아졌고 어느 동작이 그대로인지에 따라 다음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다리 저림이 번지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열이 나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줄 때, 쉬어도 통증이 심해질 때는 미루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내원하시면 진찰로 원인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추나요법 연 20회를 넘기면 비급여로 바뀌는 흐름 도식

추나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 남은 건강보험 횟수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공제금액, 이 두 숫자만 알아 두셔도 어디까지 돌려받을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온한의원은 추나 진료에서 진찰로 상태를 본 뒤 추나를 할지와 방법을 정합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알아 오신 두 숫자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거나 평소와 크게 다르면 가까운 응급실이나 119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에 목과 허리를 같이 받으면 2회로 세나요?

아닙니다, 하루에는 1회로만 셉니다. 여러 부위를 받아도, 같은 날 다른 한의원에서 한 번 더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는 그날 한 번뿐입니다.

Q2. 추나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간격은 없습니다. 통증의 정도와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간격과 횟수를 정합니다.

Q3. 모든 추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목·허리·어깨처럼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찰받고 하는 추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대상 질환이 아니면 비급여입니다. 적용되는지는 진찰 뒤에 말씀드립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적용기준, 「[별첨3]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포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호 관련, 2021년 1월 14일 등록. 이 글에서는 환자당 연간 20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추나 유형·상병·자격과 상관없이 다른 요양기관 횟수 포함), 1일 1회 산정, 20회 초과 시 비급여,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횟수 조회, 단순·특수(탈구)추나 50%와 복잡추나의 상병별 50%·80%, 종별과 상관없는 본인부담률, 추나 외 진료행위는 현행 본인부담률, 대상 질환 외 추나는 비급여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추나요법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된다!」(2019년 3월 26일) — 2019년 4월 8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또는 8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거목), 단순·복잡·특수(탈구)추나의 뜻, 근골격계 질환이 대상이라는 점.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5월 6일, 보험과) — 5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작,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는 설명, 내원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정액 공제 가운데 큰 값), 1~4세대 가입자의 5세대 전환.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금융위원회 알기 쉬운 금융 소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원·약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2025년 10월 23일) —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2단계 확대,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의 전자 전송, 소비자가 실손24 앱·웹으로 청구하는 절차, 참여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참여 요청 기능.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2018년 1월 30일)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진찰료·검사료·처치료 같은 큰 영역으로만 나뉜다는 점,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2018년 3월 2일 시행)이 항목마다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전액본인부담)와 비급여를 나눠 적는다는 점.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가운데 실손의료보험(2026년 8월 28일 개정본, 2026년 9월 11일 게시) —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은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 내원해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하고 공제금액 계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간다는 점, 비급여를 다루는 특별약관1(중증)·특별약관2(비중증)는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한의사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로 생긴 의료비는 예외), 약관 어디에도 추나 횟수 조항이 없다는 점, 청구 서류에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이 들어간다는 점.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삼성화재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605.1) 약관 — 2026년 5월 이후 판매 중인 5세대 약관에서도 약침이나 추나요법 등 한방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안내, 내원 급여 자기부담금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결해 계산하는 방식.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요통」(2026년 9월 21일 업데이트) — 감각이상·저림, 휴식으로 나아지지 않는 통증, 다리(한쪽이든 양쪽이든) 근력 약화, 배뇨장애, 발열·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감소가 있으면 진찰이 필요하다는 점, 증상이 나빠지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다시 진찰한다는 점. 원문 (2026년 9월 26일 확인)
  • 세온한의원 홈·진료안내·오시는길(seonhani.kr) — 추나 진료(움직일 때 느끼는 불편함을 상담하고 진료 여부와 방법은 상태를 확인한 뒤 안내), 문진·맞춤 치료 계획·경과 관리로 이어지는 진료 과정 (2026년 9월 26일 확인)


이 글은 세온한의원 이용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진료 여부와 치료 방법은 의료진 상담 후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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